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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고령의 어르신들에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치매나 각종 노인성 질환과 고령으로 나라의 지원받아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여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을 꼭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자격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 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하였거나 그 가입한 자의 피부양자 즉, 공단 가입자의 부모나 배우자, 형제나 자매, 자녀를 포함한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이어야 합니다. 신청 가능한 나이는 만 65세 이상이어야 가능하고 만약 만 65세 미만이라면 치매나, 파킨슨질환, 뇌혈관 질환 등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의 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은 먼저 거주지 근처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한 어르신과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해서 신청 합니다. 혹시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하여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발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할 분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의사 소견서를 함께 보내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혹시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경우 미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는 아래에서 바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시면 방문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 심사를 통하여 등급을 받게 되는데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등급을 받아 공단 담당 직원 안내에 따라 제출하라고 안내 받은 날짜까지 노인장기요양소견서 즉 노인장기요양급여 의사소견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위의 절차를 통해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발급 의뢰서를 병원에 지참하여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 발급 비용이 본인부담 20%, 공단부담 80%입니다. 발급 의뢰서를 받지 않고 의사소견서를 받는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을 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되거나 요양등급 변화가 있는 경우 발급 비용을 공단에 따로 청구하여 전액 본인부담한 비용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의사소견서 발급 가능한 기관으로
의사나 한의사가 있는 요양기관과 치매 관련하여 노인장기요양등급소견서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나 한의사가 발급 할 수 있으니 신경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미리 전화하여 지참할 서류를 확인 후 방문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공단에 의사소견서 제출 완료 후 등급판정위원회를 통해 등급 판정을 받게 되고 결과 통보 받게 됩니다.
이후 장기요양급여 이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꼭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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