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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집중 돌봄이 필요한 0세에서 1세 아이와 가족들이 부담과 걱정을 덜고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을 이용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 돌봄을 별도 신청 하여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부모급여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가능시기는 2023년 1월 4일 이후 출생한 날을 포함하여 2달(60일) 이내에  언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급여 지급시기는 2023년 1월 25일 이후 매월 25일에 지급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한데요. 

    먼저 오프라인으로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아기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아이의 조부모나 다른 친인척 관계가 아닌 부모가 신청할 경우 주소지는 무관하고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를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하고 그 외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일광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부모급여 지원 대상 및 지급비용

    만 0~1세 아동 즉 2022년 1월생부터 해당됩니다.

    만 0세의 아동의 경우 한 달에 7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고, 만 1세 아동의 경우 한달에 35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만 1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부모급여 지급방법

    신청한 계좌로 현금 입금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수급되고, 종일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을 이용할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수급이 됩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큰 경우에만 차액을 현급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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