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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줄어주기 위하여  12개월 분의 월세를 한 달에 최대 2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니 놓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은 2023년에 만 19세 이상에서 34세가 되는 청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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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지원이 됩니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해서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함.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거나 보증금 5천만 원이 넘는 주택에 거주,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엔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복지로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합니다. 신청서 입력을 하면 읍면동 또는 시군구 사업팀에서  신청서를 확인 및 저장 -시군구 통합조사팀에서 신청서 접수 및 소득, 재산 조사를 실시합니다.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지원결정 통보가 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방문 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과정은 온라인 신청 했을 때와 같이 읍면동 또는 시군구 사업팀에서 확인 조사 후 처리가 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류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계좌이체 내역, 통장사본, 카드 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공개로 발급)가 필요합니다.

    아래 표도 함께 확인 하시고 신청서 접수 시 꼼꼼하게 챙기셔서 두 번 발걸음 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지원한도 및 지급기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분할 지원이 됩니다. 

    지급기간은 2022년 11월~2024년 12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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