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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특별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으니 빠르게 신청하세요.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대상
현재 활동 중인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 사업자 중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 비주거 주택용의 전기요금을 내고 있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입니다.
개업일 : 2023.12.31 이전 / 공고일 :2024.2.15 조회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자입니다.
※ 사업공고일 (2024년 2월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인 경우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아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자를 위한 자가진단으로 체크해 보세요.
신청기한
9월 2일(월) ~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금 신청 시 유의사항
1. 한국전력과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 계약을 한 [직접계약자] 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 1인 1개 사업장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1인이 여러 개 사업체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중복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3. TV 수신료는 전기요금 특별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요금 차감 적용 불가합니다.
4. 22년도 혹은 23년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월 초과~ 1억 400만 원 미만 사업자 이어야 합니다.
5.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계약한 고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6. 신청완료 문자를 받은 경우에만 정상 접수 처리가 되고,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반드시 초기화면 [신청결과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 확인을 다시 해주세요.
7. 본 사업 신청기한은 예산 소진 시까지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