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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2년 다니던 직장을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되어 실업급여 신청을 했는데요.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여러가지 사유로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실직하여 취업을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다시 취업활동을 준비 및 적극적인 취업 활동을 하도록 그 기간동안 급여지급을 소정으로 함으로써 실직으로 인한 생계를 어느정도 유지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해주며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으로 인한 위로금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 직장에서 그동안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 재취업을 바로 하지 못하는 기간에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 한 후에 지급합니다.
- 구직급여는 직장을 퇴사한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실업급여 신청조건은
- 이직일 이전에 1년 6개월동안 고용보험을 회사에서 지급한 기간이 합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 취업 의사와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포함한 취업을 못하는 상태에 있어야 함
- 재근로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 및 활동을 해야함
- 이직 사유가 직장을 옮기거나 개인 사업등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가 아닌 자발성이 없어야 함
( 그러나 사표를 썼더라도 이직을 피하려는 노력을 하고 불가피한 이직이 인정되고 정당한 사유임이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는 법률등의 위반으로 형을 선고 받거나,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혀 해고 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으로 회사를 나가지 않은 경우 등의 본인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이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이직확인서 제출이 되고 처리 된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1월 9일에 고용보험으로 부터 위의 알림 카카오톡을 받았으니 9일만에 신고 접수가 되었고, 이직확인서가 처리되면 알림톡을 준다고 해서 일주일 정도 더 기다렸는데 알림이 오지 않아 고용센터 (1350 , 유료) 전화 확인 후 그날 바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구직신청을 했습니다.
센터 방문 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고 가셔야 구직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저처럼 이직확인서 처리가 안된 경우가 아니라면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도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센터 방문을 하지 않고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문하여 구직신청 후 받은 안내문 입니다. 2주 이내에 재출석하여 교육을 받고 8일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 받았어요. 이 실업인정 교육은 온라인취업특강 듣기로 접수 후 1주일이 지나면 수강 가능하다고 하니 고용보험센터에 내방하기 어려운 분들은 인터넷으로 이 과정까지 가능하겠습니다.
이제 나이도 마흔이 넘어 취업이 쉽지 않은 때에 이렇게 실직자에게 소정의 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을 하며 이를 받을 수 없다고 하니 퇴직 하는대로 즉시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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