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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인감 증명서는 부동산 거래나 자동차 매도시, 법적 계약 등 공식 거래시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 받는 방법부터 대리 발급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이 급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 해 보세요!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공문서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인감증명서 신청방법
신청방법
1. 온라인 :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간편합니다. 단, 온라인에선 대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직접방문 : 주소지 지자체(시,군,읍,면)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 접수 및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자격
1. 인감등록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직접 신청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대리 신청 불가)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온라인으로 개인인감증명서 신청하기에 앞서 인감이 해당 기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 사이트에서 가능하니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 해 주세요.
인감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위해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민원서비스 - 민원신청안내 선택하여 검색창에 "인감증명서"를 조회 합니다.
조회순 검색 결과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이 상단에 검색 완료 되면 신청 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2단계에 거쳐 유의사항 먼저 확인 후 서비스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1단계 유의사항 확인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2단계 서비스 신청 단계에서는 대상자 조회 - 본인인증 후 발급용도와 제출처 필수 입력사항을 입력 후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이렇게 개인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신청이 완료되고 프린터로 즉시 출력하여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에 필요한 서류
서류 발급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 해 보세요.
1.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국내 시민 : 신분증 (예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외국인 거주자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2. 대리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인 (인감등록본인) 이 서명한 위임장 제출
위임인의 신분증
▼위임장 다운받기 ▼
3.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대리 신청하는 경우
본인 또는 피성년 및 한정 후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or 보호자 (미성년 법적대리인, 한정(성년)후견인 동의서,영사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세무서장확인서 제출
한정(성년)후견인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함께 제출
▼위임장 ▼
4. 그 외 특별한 경우
- 해외 거주 국민의 경우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해외 거주지 관할의 재외공관 (영사관) 확인을 받은 위임장 (위임장 양식은 위와 같음)
- 부동산을 판매하는 재외국민민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재외공관 확인을 받은 위임장 입니다. (위임장 양식은 위와 같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확인서
수수료
직접발급 : 600원
온라인 발급 : 무료 입니다.
※ 신청서는 즉시 처리되며, 일반적으로 업무 시간 중 3시간 이내에 처리 됩니다.
제도 담당 기관 :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52)
개별 민원 관련한 문의는 접수 및 처리 관할 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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